25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초·중·고 249개교 가운데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한 학교는 190곳(76%)에 그쳤다. 체험학습을 가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가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4곳(온라인학교·특수학교 포함), 중학교 3곳이 뒤를 이었다.
특히 초등학교 52곳은 현장 체험학습을 학사 일정에서 아예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험학습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체험학습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울산교육청은 학생과 교원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2026년 현장 체험학습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시 배치하는 안전요원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대폭 상향한 것이다. 여기에 숙박 시설 이용 시 층별 야간 안전요원 배치 기준도 새롭게 마련해 체험학습 전 과정에 걸친 안전 관리 체계를 보강했다.
울산교육청은 학교가 안전 인력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연내 ‘현장 체험학습 전용 누리집’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요원 정보 제공부터 매칭, 운영 관리까지 지원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교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교원 보호 공제사업’을 운영해 손해배상 책임 보장,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분쟁 조정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교원이 느끼는 심리적·법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자문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은 이날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열고, 개정 내용을 담은 ‘2026년 현장 체험학습 길라잡이’를 안내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의 한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 체험학습을 가고 싶은 마음은 교사도 같지만, 사고가 나면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달라진 게 없다”라며 “보조 인력 확대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불안은 해소되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교원단체는 안전요원 확대 조치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급당 1명으로 안전요원이 늘어난 것은 교사의 현장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본질적으로는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제도가 보다 촘촘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위축된 현장 체험학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