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9일 고용부 간부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들려오는 우려의 목소리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개정법은 원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교섭을 회피하기보다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노동계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라며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가 이르면 4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가하면 이날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전문가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로, 실제 교섭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보다 분명해진다.
또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제도도 달라진다.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부진정연대책임 하에서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고, 노조와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