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담 특별위원회가 어제 지난해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투자 이행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만큼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믿는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또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도 설치하게 된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미국 행정부의 돌발적인 선별 관세 부과 가능성이라는 거대한 리스크 앞에 놓여 있다. 실제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 합의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15%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대외 교역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에 가장 큰 기대를 거는 곳은 단연 울산이다. 미국은 울산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며,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이차전지 등 울산의 주력 산업은 대미 통상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관세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우선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는 물론, 최근 급부상한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지점은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가 배정된 ‘미국 조선업 재건’ 분야다. 세계 최고의 건조 역량을 갖춘 현대중공업 등 울산 조선업계에 이번 법안은 미국 시장 진출의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이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과 보증에 활용되도록 명시된 만큼, 울산 조선업의 기술력이 미국 현지 인프라와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공은 본회의로 넘어갔다. 여야가 지방 선거와 극심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어떠한 이견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이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짙어진 기업들의 통상 리스크를 덜어주고, 한미 경제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든든한 법적 토대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또 우리 수출의 ‘심장’인 울산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