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과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차의 보도 통행 등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도입해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보도나 교통안전표지로 통행이 금지된 구역에서 차량이 이동할 경우 번호판을 인식해 이동 동선을 추적·단속하는 장비다.
울산에서는 중구 병영사거리에 설치되며 서울과 경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도 동시에 시범 운영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륜차의 보도 통행과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320건으로 사망 7명, 부상 38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6명 가운데 이륜차 사망자는 15.2%를 차지했다.
특히 중구 병영사거리는 이륜차 교통사고와 보도 통행 민원이 잦은 지역으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시범 운영 장소로 선정됐다.
울산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익신고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시민 신고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이 이륜차 보도 통행이나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목격한 경우 연속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대원 울산경찰청 교통과장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하게 됐다”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