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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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내 종합재활용업체들이 악취 배출 기준 초과와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의 위반 행위로 잇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부 업체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수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번 조치가 확정됐다.

15일 울주군에 따르면 업체 2곳이 올해 처음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6개월을 받았다.

먼저 A업체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울주군은 지난 2024년 해당 업체의 악취 민원을 접수한 뒤 첫 시료 채취를 했는데 굴뚝을 통한 복합악취가 기준을 위반한 내용을 적발했다.

복합악취의 경우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 배출구로부터 희석배수 500배 이하로 배출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기준치를 2배 초과한 1,000배로 조사됐다.

악취 강도 측정 기준인 희석배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희석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악취가 강하다.

이에 울주군은 해당 업체에 개선 명령을 내렸지만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연말까지 해당 업체에 총 5차례에 걸쳐 악취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초과가 반복됐다.

울주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에 가중처분을 적용했고 A업체는 오는 4월부터 6개월 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B업체의 경우 지난 2023년 9월 사업장 부지 내 폐기물 약 50t가량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

울주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와 함께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B업체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영업정지 및 폐기물 처리 명령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항소심까지 진행되며 수년간 행정소송이 이어졌고 법원이 1·2심 모두 울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법원의 항소 기각으로 행정 소송이 최종 종결됨에 따라 B업체는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악취 배출 기준 초과와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위반 행위가 확인돼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라며 “반복적인 기준 위반과 개선 명령 미이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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