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법정 안에서의 녹화·촬영·중계방송에 대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법원이 제공한 영상의 2차 편집·가공 및 온라인 재배포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재판 영상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재가공·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특히 판결 취지가 왜곡되거나 사법절차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영상이 상당수를 차지해,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재판의 공정한 심리를 저해하거나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재판 영상·음성을 편집·가공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충실한 변론을 유도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역시 중요하지만, 왜곡과 거짓으로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이익에 반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영상의 올바른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