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7일 산하동과 무룡동 일대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 2마리가 ASF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
ASF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이병률이 높고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살처분 정책이 유일하다.
이번 양성 통보를 받은 개체들은 각각 2월 28일과 3월 1일, 민간단체인 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 의해 포획됐다.
이후 질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각 혈액을 채취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보내졌으며, 7일 최종 검출 통지 공문이 북구에 접수됐다.
청정지역이던 울산에 야생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농가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ASF가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된 지점은 산하동 산 43-1과 무룡동 산 175-1 일대로, 북구와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통보 직후부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인접한 곳에 민간 농가가 있어 멧돼지 사체 수색 등 추가 감염 개체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수색도 수시 병행 중이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총 13곳의 돼지 농가에서 약 3만5,000두가 사육되고 있다. 이 중 북구에는 1개 농가 980두, 울주군에는 12개 농가에서 3만4,000두가 있다.
아직까지 민간 농가 내에서 ASF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북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가로 포획된 멧돼지는 없지만 매일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며 “민간 농가에는 울타리 설치와 소독 강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울산시는 지난달 23일 동물 혈장 등 축산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이에 따른 긴급 방역 행정명령을 공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