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부터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했다.
시행 첫날, 울산 동구청 주차장 출입구 앞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차량 5부제’ 시행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제한된 차량 번호는 끝자리 기준으로 3번과 8번이었다. 주차장에 진입했다가 회차해 나가는 차량도 있었고, 민원 업무로 방문한 시민들도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느라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질문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시민 최모(62) 씨는 “아침부터 볼일이 있어 들렀는데 평소에 못 보던 안내판이 있어 ‘혹시 나도 안 되는 건가’ 싶은 마음에 불안했다”라며 “민원인은 예외라고는 하던데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줄도 몰랐다”라고 말했다.
차량 5부제 시행이 강화되면서 구청 주변의 공영주차장이나 갓길에도 주차된 자량이 늘기도 했다.
구청 직원 A씨는 “이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는 차량 운행을 감소시키자는 건데, 갑자기 제한한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 없을거다. 구청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할뿐이지 주변 주차장에 평소보다 차량이 훨씬 많다”라면서 “통근차량을 늘리던지 대안이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할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장에서도 제도를 안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이어졌다. 일부 기관의 경우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사실상 수기 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다, 다양한 예외까지 적용되면서 일괄적인 통제에 한계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차량 5부제 적용 대상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울산시청에서는 “오늘부터 시행인 줄 몰랐다”라거나 “급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도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예외 차량까지 함께 인식되는 등 운영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결국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시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당분간 융통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면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사 내 안내판과 방송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 시 출입 제한이나 문책 등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각각 운행이 제한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외 차량은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으로 축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