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울산시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울산신항 인입철도 구간 중 일부 시유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가 이를 반려하자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울산신항 인입철도 사업이 추진될 당시 공사 구간 중 울산시의 땅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 매년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2025년 7월 준공되자 공단은 기존 시유지 구간 약 270㎡ 범위에 철도시설물이 오가는 교량·교각이 세워졌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며 울산시에 감면을 요청했다.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철도시설물은 국가로 귀속된 국가 시설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울산시는 감면이 불가하단 입장이다.
시는 철도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점유 주체가 공단이며, 공단은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공단은 자신들이 국토교통부의 철도 건설 및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울산시 논지에 반발하고 있다.
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인 만큼 단순한 민간 법인이 아니라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봐야 한단 것이다.
공단은 그러면서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 중이며,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은 철도시설의 법적 성격과 공단의 지위에 대한 해석이다. 공단이 수행하는 철도 인프라 관리 업무를 국가 기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법인의 재산 사용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용료 부과 여부가 갈릴 전망”이라며 “또 해당 시설이 순수 철도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인지 여부 역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단이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당장 시 입장을 밝힐 만한 건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