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 조감도. 울산매일 포토뱅크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 조감도.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 울주군이 산악레저의 핵심사업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검토’ 결정에 불복해 적정성 재확인을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재추진 발판 마련을 위한 대응인데, 반대 측은 곧장 철회를 촉구하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30일 울주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영남알프스케이블카㈜와 협의를 거쳐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전달했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 결정이 타당하게 이뤄졌는지를 따져보고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검증받기 위한 것으로, 재검토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시행자인 영남알프스케이블카㈜가 청구인, 사업 주무관청 및 승인기관인 울주군이 공동청구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피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청구 후 사건이 공식접수 되면 낙동강청이 답변을 제시하고, 심리 기간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다만 해당 기간은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경우에 따라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

결과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낙동강청의 조건부 협의 등으로 재추진 발판이 생기지만, 기각되면 사업 진행이 어렵거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25년째 추진 중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지난 1월 신불산의 우수한 식생 훼손 우려,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예정지의 안전 위험성 등을 이유로 낙동강청의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울주군과 사업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지주 개수 감축(4개→3개)과 노선 조정 등 낙동강청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며, 재검토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낙동정맥 구간과 주요 식생 보전 지역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상부정류장 입지를 선정하는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울주군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쟁점 사안의 본질 소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특정 입장을 내세우는 대응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와 보완이 적정했는지 다시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영남알프스(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도 곧장 입장문을 냈다.

대책위는 “울주군이 어떤 행위를 하든 낙동강청이 내린 결정은 불가역적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라며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 이유로는 △낙동강청이 제시한 부적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케이블카 노선이 영남알프스에서는 불가능한 점 △영리를 추구하는 민자사업인데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점 △정치적 목적의 선거용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목적과 결과가 뻔한 행정심판 청구 철회를 촉구한다”라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 공생하는 상생의 정책을 취한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총 644억원 규모의 전액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며, 준공 후 울주군에 시설을 기부채납해 공익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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