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6일 대구의 한 업체를 상대로 낸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작업부산물 매매대금 지급’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는 북구가 지난 2024년 6월 북구보건소 노후 건물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지 약 2년 만이다. 해당 사업은 그해 12월 준공됐다.
이번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작업부산물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북구는 폐자재 매각을 위해 대구 소재 한 업체를 선정했지만, 해당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문과 경량 철골, 천장, 스테인리스 등 일부 자재를 먼저 반출해 갔다.
북구는 해당 물품 가액을 약 2,82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업체 측은 천 단위가 아닌 몇 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급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결국 북구는 지난해 2월 4일 해당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해를 넘긴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지자체에서 나서 민간 업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울산에서는 이례적이다.
법원은 지난 1월 14일 판결 선고를, 이후 2월 26일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내며 북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17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완납 시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해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금까지의 소송 비용을 업체가 내도록 했다.
북구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의 적정한 처리와 대금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체 측은 여전히 물품 가치 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의 항소일은 지났으나,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 현장 공사 소장이 부산물들을 사진으로 남겨놓았던 것이 ‘승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북구는 보고 있다.
지역 한 업계 관계자는 “폐자재 매각은 소액 거래로 여겨 관리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한 공공자산이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공 발주 공사에서도 사전 계약 단계에서부터 반출 조건과 대금 지급 시점을 구체화하고, 보증장치 확보 등 행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