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광역시청.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대공원 내 수영장 여자 샤워실에서 한 이용객이 사진을 촬영해 다른 이용객들이 불안에 떠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사 결과 해당 촬영은 과거 발생한 시설 내 부상 사고 증거를 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과정에서 공단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용객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울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최근 울산대공원 내 수영장 여자 샤워실에서 누군가 사진을 촬영해 불안을 겪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 A씨는 지난 23일 저녁 시간 수영장 여자 샤워실을 이용하던 중 B씨가 샤워실 거울과 시설물을 향해 사진 찍는 것을 목격했다. 주변에는 다른 이용객들이 샤워 중인 상태로, 자칫 신체가 촬영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놀란 A씨는 B씨에게 항의하자, B씨는 “샤워기에 다쳐서 찍었다”라고 답했고 이에 A씨는 수영장 안내데스크에 해당 사실을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근무자는 촬영자가 누구였는지 몰랐을 뿐만아니라 신원 파악을 위한 CCTV를 확인할 권한이 없다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미흡하게 대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영장 이용객은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이 크다”라며 “샤워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며 공단이 해당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결과, B씨는 이달 샤워장 헤드 파손으로 부상을 입은 이용객이었고, 촬영한 사진에서도 타 이용객의 모습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설공단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B씨에게 무단 촬영 행위를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라며 “현장 근무자 교육과 순찰을 강화해 이용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