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대인 A씨와 B씨 그리고 A씨의 여자친구인 고등학생 C양은 지난해 9월 채팅앱에 미성년자가 성매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성인 남성을 울산 한 모텔로 유인했다.
모텔 방에 C양 혼자 있다가 남성이 오자 “카운터에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고 해 사람이 올 거니 받아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욕실에 들어간 C양은 A씨와 B씨에게 모텔로 오라고 문자를 보냈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나자 남성이 문을 열었고, 이때 A씨 등이 객실 안으로 들어가 남성에게 협박 및 폭행을 가했다.
남성이 속옷만 입은 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신고하면 가족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남성 지갑에서 60만원 상당 현금과 85만원 상당 금반지를 빼앗았다.
A씨는 이외에도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C양을 성 관련 범죄에 끌어들인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범행을 주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