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돌봄서비스노조 울산지부 울산양육원분회는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통고제도 등 시설의 부당함을 알린 공익제보자 파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울산지부 울산양육원분회는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통고제도 등 시설의 부당함을 알린 공익제보자 파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속보= 울산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원생들을 쉽게 관리하기 위해 ADHD 약물을 남용했다는 의혹(본지 2025년 1월 20일자 6면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시설이 이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를 뒤늦게 파문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부 울산양육원분회(이하 노조)는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해 나선 공익제보자의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2024년 10월께를 시작으로 내부직원 다수에서 통고제도와 ADHD 아동 케어의 고충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본 노조는 울산교육청의 제안으로 작년 1월 통고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연 바 있다”라며 “이 내용을 여러 언론사가 보도하자, 시설은 1년이 지난 이달 20일 돌연 징계위원회를 열고 15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생활지도원이자 공익제보자인 김 씨를 1시간 만에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의 징계위원회 사유는 다름 아닌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 유출해 아동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며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종사자를 해고하는 곳이 아동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더욱이 해당 시설은 김 씨를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울주경찰서에 고소하고,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15년간 아이들의 엄마였던 김 씨를 강제분리시킨 시설의 반인륜적 행태를 규탄한다”라면서 “울산시는 각종 의혹이 존재하는 이 시설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측은 해당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현장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시설 관계자는 “김 씨는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제65조에 따라 직무상 취득한 아동 관련 비밀을 누설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파면 조치된 것”이라며 “이외에도 2018년 아이를 강제로 욕조에 넣어 강하게 때를 벗기는 등 아동학대 혐의가 있었다. 이 같은 유사한 위반 행위가 여러 번 있어 인사위원회를 열고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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