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현재 학교는 보건교사가 없으면 연고 하나도 마음대로 못 바른다”며 “학생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 체계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보건교육지원센터’ 설립과 보건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 보건 관련 법령도 보건관리 업무를 보건교사 등 전문 인력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교사는 연고 도포나 약 복용 지도 등 기본적인 처치조차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보건교사가 수업이나 출장, 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응급상황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한 상처 처치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초등학교 역시 담임교사가 일부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제한적인 대응에 그쳐 전문적 처치를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건교육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흡연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감염병 대응, 응급처치 교육 등이 학교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관련 업무 부담 역시 보건교사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시·도에서는 ‘학생건강증진센터’ 등 통합형 보건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해 체험 중심 교육과 전문 인력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울산교총은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 보건 공백을 개별 학교의 노력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학교보건교육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분산된 보건교육을 통합·운영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 실습 등 체험 중심 교육을 상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보건교사 부재 시에도 학교 보건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간호 또는 응급처치 자격을 갖춘 지원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총 이진철 회장은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이전에 학생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보건 인력 확충 없이 학생 안전을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보건은 더 이상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필수 안전 영역”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