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Q.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란 무엇인가요?
A.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실시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요?
A.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하여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나요?
A. 누구든지 정당(창준위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실시(의뢰)한 해당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최소 표본의 크기 및 가중값 배율범위(성별·연령대별·지역별 0.7~1.5)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은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