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4일부터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성인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급 연령을 낮췄다.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들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이용 한도는 기본 월 10만원, 부모 동의 시 최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결제 가능 업종도 문구점, 편의점, 학원, 서점, 병원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한정되며, 유흥·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청소년 신용카드는 부모의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로, 사용 금액은 부모 카드 실적에 합산돼 청구된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 발급 연령도 기존 12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다만 신용 거래에 해당하는 후불교통 기능은 12세 이상으로 유지되며, 교통비 상승을 반영해 월 결제 한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현금 사용 감소 추세에 맞춰 청소년의 금융 이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부모의 관리 아래 신용을 경험하며 건전한 금융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학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을 아이가 쓰고 부모가 갚는 구조인 만큼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신용카드 사용이 또래 간 금전 문제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학교 현장 부작용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