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정부 정책과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이나 예산사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 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영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 검토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향평가 운영 방식은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또 광역지자체 간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초광역 특별계정’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이나 광역교통망 구축 등 초광역 사업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가·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초광역 특별협약’과 협력사업을 조정하는 ‘초광역 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균형성장영향평가와 특별협약 제도는 공포 6개월 후, 특별계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는 비쟁점 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며 입법 공백 최소화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울산 지역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밀착형 법안들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범수 의원(울주군)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 총 3건의 법률안도 최종 통과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 등 어린이 교육·돌봄 시설에도 통학버스 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관련 시설이 법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통학버스 운행이 제한됐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또 다른 개정안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속도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주요 위반 행위를 1년 내 3회 이상 반복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정활동보고회나 정책토론회 등에서 일반인이 참여하는 공연을 일정 범위 내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간 비전문가의 단순 공연까지 기부행위로 간주되던 문제를 개선해 정치활동의 자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현장에서 시민과 행정이 부딪혀 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정비하는 입법”이라며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와 교통질서 확립, 정치활동의 합리적 보장을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늘봄센터 통학버스 문제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제재 강화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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