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영풍 측이 지난 2024년 7월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지난 14일자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지난달 29일 해당 가처분 사건의 영풍측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풍은 2003년부터 황산 자체 처리방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지만, 고려아연에 위탁한 채 자구책을 찾을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려아연의 거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영풍은 항고 기각 이후 재항고 하지 않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최종 승소를 통해 온산제련소 근로자와 울산시민의 안전, 환경 보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계약 갱신을 거절한 고려아연의 조치가 정당했음이 입증됐다”고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영풍은 20년 넘게 위험물질 관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해 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영풍은 2000년부터 경북 봉화 석포 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울산 온산항으로 수송할 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 왔다.
그런데 고려아연이 △황산 관리시설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추가 취급에 따른 법적 리스크 △울산 지역사회와 근로자의 안전·환경 문제 △저장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영풍은 영풍대로 같은 해 7월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황산을 계속 고려아연이 처리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년 8월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도 지난달 영풍의 항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