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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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강사’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교권보호 체계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울산시교육청이 피해 강사 지원과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뿐 아니라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활동 보호 체계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보호나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공무직 노조는 18일 강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울산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안을 인지한 직후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속 전문 상담사를 연계해 해당 강사에게 정서·심리 상담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강사가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학교 현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강사비도 지원한다.

향후 신체적·정신적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비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피소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적용해 변호사 선임료 등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산재 신청 전 과정에 대한 전문 안내와 행정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울산교육청은 오는 7월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리는 시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담당자 협의회에서 현장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단 한 명의 교육 구성원도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법률 자문과 신체·심리 회복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교육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교육활동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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