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지난 2024년 6월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 경우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사유와 내용을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또는 교정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2025년 9월 주소지를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와 범행정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