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매일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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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일률적인 시속 30㎞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스쿨존 내 차량 속도는 24시간 시속 30㎞ 이하로 제한돼 있다. 정부 TF 역시 규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어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속도 제한 완화에는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서울지역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고의 절반가량은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하교 시간대에 집중됐다. 2023년에는 전체 79건 중 41건(51%), 2024년은 91건 중 45건(49%), 2025년은 115건 중 56건(48%)이 해당 시간대 발생했다.

다만 전면 완화보다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방식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울산지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2년 16건, 2023년 15건, 2024년 1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행 중 사고 역시 같은 기간 13건에서 11건, 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제 규제 완화까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일부 스쿨존에 한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높이는 시간제 운영을 시행 중이다. 현재 전국 스쿤존 1만6,000여곳 가운데 78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왕복 4차로 이상, 내리막 경사도 5도 이하, 최근 3년간 어린이 사고 발생 여부 등 기준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북구 신천초등학교 앞 구간이 지역 최초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으로 지정됐으며, 올해는 석남유치원 앞 구간도 대상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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