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현대차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심문이 열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4층 심판회의실. 김귀임 기자
20일 ‘현대차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심문이 열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4층 심판회의실. 김귀임 기자
현대자동차와 보안·구내식당·판매 등 하청 근로자 간 교섭 인정 여부를 둘러싼 정부 판단이 약 열흘 연기됐다.

20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조가 제기한 ‘현대차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건에 대해 심판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심판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생산 △미화·보안 △구내식당 △판매 등 4개 분야로 나눠 심층 심문이 진행됐으나, 업무별 산업안전과 작업방식 등이 서로 달라 3건만 심문한 채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2차 심판회의를 열고 현대차의 ‘사용자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노위 관계자는 “판매(대리점) 분야 노동자에 대한 심문은 시간상 진행되지 못한 상태”라며 “4건에 대한 종합적인 사용자성 판정 내용은 2차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현대차를 위해 나온 법으로 안다”라며 “이번 신청이 인용이 됐는데도 현대차가 따르지 않는다면 ‘부당노동 행위’로 신고를 할 것이며, 만에 하나 기각이 된다면 ‘제대로 된 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 재심 신청은 물론 전국 차원의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심판회의는 노란봉투법 시행일 이후 전국금속노조가 하청 조합원 1,675명을 대상으로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사용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면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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