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울산지역 범민주진영(더불어민주당·진보당)의 후보 단일화 전선이 심각한 내부 균열과 잡음을 노출하고 있다. 그제 남구청장과 울주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구에서 단일 후보를 확정 지으며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듯 했으나, 광역의원 선거구의 ‘경선 규칙'을 둘러싼 갈등으로 민주당 후보가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비록 합법적인 틀 속에서 진행되는 단일화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졸속이자 불투명하게 추진되는 단일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유독 4개 광역의원 선거구에만 적용된 ‘정당명 배제’ 경선 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식에 돌입한 후보의 지적처럼 명확한 근거와 가치 논리도 없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규칙이 도입됐다면, 이는 ‘아름다운 합의’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당명을 명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이룬 기초단체장 단일화의 성과가 무색하게 시의원 선거구에서 일어난 균열은 결국 단일화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후보들과 내부 구성원들 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정당 차원의 단일화가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곱씹어 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단일화의 '시기와 방법'이다. 본 후보 등록이 이미 마감되고 공식 선거운동과 홍보물 발송이 준비된 시점에서 뒤늦게 단일화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사퇴한 후보의 이름과 정당이 그대로 인쇄된 선거 공보물과 현수막이 거리마다 넘쳐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단일화가 이뤄지면,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무효표 양산은 물론, 정책 검증 대신 공학적 계산만 남은 선거판에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증만 깊어질 것은 자명한 이치다.

  물론 정당 후보자든 무소속 후보자든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언제든지 사퇴하고, 뜻을 같이 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활동의 자유일 것이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합집산식 단일화는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들고 선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시민들의 선택권과 알 권리도 소외당할 수 있다. 유권자의 혼란을 막을 근본적인 보완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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