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은 사전투표기간에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하다.
투표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 사진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앱을 실행하면 된다.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는 해당 선거구 내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언제든지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투표 상황은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1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