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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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울산교육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를 가장한 사기 전화(보이스피싱)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칭범은 교육청 특정 부서 직원을 사칭해 지역 인쇄 업체에 전화로 접근하고, 대량의 인쇄물 납품을 발주할 것처럼 속여 견적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업체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장애인 휠체어 납품 대금이 급히 필요하다’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대리 구매 명목으로 개인 계좌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실제 지역의 한 업체는 이 같은 수법에 속아 사칭범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유사 피해가 추가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교육청 누리집에 알림 창을 게시하고, 학교 현장과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사칭범은 지역 내 여러 인쇄 업체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교육청은 물품 구매나 용역 등 모든 공공기관은 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사유로도 공무원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제3자에게 대리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의심 전화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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