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절도 전과 7범이 출소한지 한달만에 또 남의 손수레 등을 훔치다 걸려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미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8만원 상당의 손수레를 훔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A씨는 앞서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7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실형을 받았으며, 지난해 1월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후 불과 한달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재범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피해액이 매우 큰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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