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최종 확정돼 8개월의 형기를 감옥에서 채우게 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지법으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투입 전 개시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A씨는 예비군 훈련 참석 등을 빌미로 수차례 불응했다.
개시교육은 준수(금지)사항, 안전사고 예방, 사회봉사 세부 진행절차 등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을 보호관찰관찰소에서 3시간 이내로 받는 교육이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A씨를 독려하며 구두 경고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위반했다. 또 경고장을 수차례 발부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지난 1월 울산지법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인용됐다.
A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했으나, 법원 합의부에서 기각 후 재항고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대상자 중 준수사항 위반, 재범 등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신청돼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는 14건에 이른다.
울산보호관찰소 김현숙 집행과장은 “사회봉사명령은 본인이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법적 시간으로 회피는 법원이 본인에게 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길”이라며 “고의로 보호관찰관의 지시와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단호히 대응해 법 집행의 엄중함을 간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