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현대차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여부 심문이 열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4층 심판회의실. 김귀임 기자
1일 현대차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여부 심문이 열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4층 심판회의실. 김귀임 기자
현대자동차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정부의 심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1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의 건 2차 심문 회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가량 진행됐다.

지노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현대차가 △생산 △보안·미화 △구내식당 △판매(대리점) 종사자의 직접 사용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3차 심문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노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너무 방대함에 따라 시간상 부득이하게 3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생산 등 4건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사용자성 판정 내용은 3차서 결론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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