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5월 두서면 내와리 2차 불법 매립지(1331일대) 발견 당시 1차 매립지 (829번지) 3,637㎡ 규모에도 오염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2차례에 걸쳐 1차 매립지 토양 성분 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 중금속 물질이 최대 20배까지 검출돼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니켈은 20배, 아연 12배, 구리 10.6배, 카드뮴 2.5배, 납 2.96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
해당 토지는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개량을 하려던 필지였으나, 사업주가 산업폐기물로 의심되는 토사를 가져다 놓으면서 심각하게 훼손됐다.
특히 사업주는 군청에 농지개량 신고서만 제출한 ‘미신고’ 상태에서 불법 매립을 완료해 행정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주는 앞서 주민 신고로 불법 매립이 중단된 2차 매립지 행위자와 동일 인물이다.
문제는 울주군이 첫 단서를 잡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추가 매립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 2월 1차 매립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군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료 채취 및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후속 조치 없이 상황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에 농지법 기준으로 진행한 검사에서 중금속 오염이 대량 발견된 것이다.
결국 폐기물 검사 방식에만 의존하다 1차 불법 매립 조기 차단 및 2차 매립지 피해를 미리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관련 부서 간 소통과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던 행정 시스템의 한계가 작용했다.
농지법 담당 부서와 폐기물 관리 부서가 서로 다른 데다 중금속 오염도 검사 방식이나 판정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검사는 비가 내렸을 때 오염 물질이 주변으로 ‘당장 녹아 나오는 양(용출)’만 측정한다. 즉, 중금속 덩어리가 묻혀 있더라도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농지법(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검사는 흙 속에 축적된 중금속의 ‘전체 총량(함량)’을 측정한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만 이뤄졌어도 1차 매립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2차 추가 매립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어느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선 행정 대응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2차 매립지 일대 5,000여㎡ 외에 신고없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4,000여㎡를 추가 적발했다.
울주군은 1·2차 매립지의 미신고건에 대해서 이번주 중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을 진행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