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4일 투자리딩방 사기 현금 수거책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택시기사 A씨에게 감사장과 범인검거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동부서 제공
울산동부경찰서는 4일 투자리딩방 사기 현금 수거책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택시기사 A씨에게 감사장과 범인검거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동부서 제공
울산동부경찰서(서장 황철환)는 4일 투자리딩방 사기 현금 수거책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택시기사 A씨에게 감사장과 범인검거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대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탄 손님인 B가 외국인 어투의 여성과 통화를 하며 현재 위치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의심돼 울산 동구의 한 병원 앞에 하차한 즉시 112로 신고해 투자리딩방 사기 현금수거책 B(40대·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피해자는 틱톡 광고로 알게 된 투자리딩 사기 채팅방에서 ‘투자금을 보내면 8배 수익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를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온 B는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뒤 현금 1억4,000만원을 건네받던 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피해를 전액 예방할 수 있었다. 현금수거책 B는 지난 5월 28일 구속 송치됐다.

울산동부경찰서는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수거하는 대면편취 사례가 빈발하고,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현금수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이처럼 피싱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범인 검거 및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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