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따르면 지노위는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노조)가 옥동 어학원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1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판은 E-2비자인 원어민 강사들이 속한 노조가 지난해 단체교섭 등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면서 열렸다.
심문 과정에서 위원들은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을 근로자가 사전에 확인했는지 △E-2 비자 소지 원어민 강사들의 계약 갱신 사례가 실제 존재하는지 △관련 법원 판례 혹은 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노위는 이 같은 심리를 거쳐 학원 측의 계약 종료 및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유병선 울산학원연합회 회장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울산학원연합회는 정부기관의 이번 ‘전부 기각’ 결정에 크게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이번 결정은 아무리 노조라 하더라도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은 종료된다’는 보편적인 상식을 재확인해 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수요자들의 신뢰와 평판이 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울산 옥동의 특수한 교육 환경 속에서 노조 측이 감행한 무분별한 원내·외 소음 집회, 무단 부착물 게시는 학원에 심각한 생존권 위협이 됐다”라며 “우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계약을 준수하는 성실한 근로자의 권익은 철저히 보호하되,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교육 현장을 소모적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 정황이 담긴 녹취와 부당해고 근거를 충분히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지노위 판정문이 송달되는 대로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통상 30일 내외가 걸리는 판정문 송달 절차상 노조 재심 신청은 7월 중순께로 예고됐다.
이번 판정은 원어민 강사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계약 구조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범위를 둘러싼 향후 유사 분쟁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노조와 어학원 2곳은 작년 9월 ‘고용 승계’를 둘러싼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노조가 부당해고·고용승계 관련 첫 집회를 여는 등 원어민 강사의 노동권 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