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의결된 3개 사업의 공급 규모는 총 1,600여세대다.
북구 신천동 214번지 일원 주거복합 건축물은 매곡천 인근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사업이다. 기존 488세대 규모에서 부지를 추가 매입해 지하 3층~지상 23층, 9개 동, 659세대로 변경하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미개발지인 점을 고려해 향후 주변 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동구 화정2지구 1블록 6롯트 공동주택 사업은 지하 4층~지상 22층, 6개 동, 616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이다.
울산대교 전망대 동측 도시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 용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위원회는 산지 개발 과정에서 절개면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석축이나 옹벽 설치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남구 야음동 831-4번지 일원 주거복합 변경안도 조건부 의결됐다. 사업 주체 변경에 따라 배치계획을 조정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40층, 3개 동에 아파트 348세대와 오피스텔 30호를 건립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통학 차량 정차 공간과 보행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503-1번지 일원 공동주택 사업은 재검토 의결됐다.
상남화창지구 준주거용지에 지하 3층~지상 25층, 3개 동, 39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일부 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합리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한 추가 기반시설 확보와 부지 정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