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울산 지역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용 승하차 구역이 없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에서 운행 중인 공식 통학차량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 544개 기관에 걸쳐 823대에 달한다. 여기에 사설 중·고등학교 통학차량과 예체능 학원 차량까지 더하면 실제로 도로를 누비는 규모는 1,000대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통학 수요는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도 불구, 아이들이 안전하게 발을 디딜 전용 승하차 구역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324곳 중 안심승하차구역이 지정된 곳은 울주지역 초등학교 6곳(1.9%)에 불과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휠체어 승하차를 위해 충분한 공간이 필수적인 장애학생 통학버스 조차 안전하게 정차할 장소를 찾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주정차를 전면 금지했지만, 정작 대안이 될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통학차량들이 불법과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것이다.
현재 통학차량 정차 공간으로 주목되는 곳이 버스정류장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노선버스 외 차량의 정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때문에 많은 통학 차량들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인접 도로변에서 아이들을 승하차 시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버스정류장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거나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열린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생 통학차량이 승하차를 목적으로 버스정류장에 예외적으로 정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통학차량 정차 공간 확보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생명권 및 안전권과 직결된 문제다. 정부와 국회는 시도교육감들이 제안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나 행정적 편의를 이유로 아이들의 안전을 뒤로 미룰 수는 없다. 통학차량 정차 공간 확보 법제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