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업 10곳 중 7곳은 2027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2~3% 이내 인상을 희망했으며, 인상 시 가장 큰 우려로 고용 축소를 꼽았다. 사진은 울산상공회의소.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 기업 10곳 중 7곳은 2027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2~3% 이내 인상을 희망했으며, 인상 시 가장 큰 우려로 고용 축소를 꼽았다. 사진은 울산상공회의소.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지역 기업 10곳 중 4.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시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 ‘고용인원 축소’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곳 중 6.8곳은 급격한 인상보다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영여건을 고려해 “동결” 또는 “2~3%이내 인상” 등 제한적 수준의 인상을 희망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기업 의견조사’를 실시(5월 13~27일)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은 모두 106곳이었다.

‘경영 상황 대비 2026년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높다”(매우 높음 11.3%, 높음 34.9%)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고, “적정 수준”이라는 응답은 44.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낮음”(다소 낮음 7.5%, 매우 낮음 1.9%)이라는 응답은 9.4%에 그쳤다.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묻자 52.8%가 “물가 상승률”을 꼽았고, 이어 “경제성장률”(19.8%), “근로자 생계비”(18.9%), “실업률 등 고용상황”(5.7%) 순으로 대답했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 시 가장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선 “고용인원 축소”가 46.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임금 지급능력 부족”(21.7%), “사업 유지능력 상실”과 “제품 또는 서비스 수준 하락”이 각각 11.3%로 조사됐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넘어 고용유지와 사업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을 물었더니(복수 응답) “신규채용 축소”(33.0%), “매출확대 노력”(26.9%), “기존 인력 감원”(15.4%), “자동화로 인건비 증가 요인 억제”(14.8%) 순의 응답을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미다.

‘경영 상황을 감안한 2027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에 대해선 “2~3% 이내 인상”이 41.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결”(26.4%) “1% 내외 인상”(22.6%), “4~5% 이내 인상”(5.7%), “인하”(2.9%)로 조사되는 등 전체의 67.9%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보다 “동결”이나 “2~3%이내 인상”을 희망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67.0%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경우 가장 합리적 구분 적용 기준(복수응답)으로는 “업종별”(38.4%), “직무별”(28.8%), “규모별”(12.0%), “연령별”(8.8%), “지역별”8.0%), “내외국인별”2.4%), “기타”1.9%) 순으로 파악됐다. 지역이나 인적 특성보다는 업종별 경영여건과 직무특성 등 산업현장의 차이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필요한 지원책’(복수 응답)과 관련해선 “업종·지역·내외국인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6.2%), “신규채용자 인건비 지원”(23.8%), “각종 정책 지원요건 완화”(23.2%), “최저임금 상승분 보전 지원”(22.6%) 등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됐다.

울산상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현실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률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 △합리적 기준에 기반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지속적인 검토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활 안정과 기업의 고용 유지가 함께 고려돼야 하는 만큼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정부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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