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강화에 따라 금연구역 흡연과 광고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강화에 따라 금연구역 흡연과 광고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구군 보건소와 함께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규제 준수사항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4월 24일)에 따른 사전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지역사회 내 담배 규제 준수사항의 정착을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울산시와 구군 보건소 등 34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등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달간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국담배판매인회 울산조합, 구군 보건소와 협력해 사전 계도기간을 연장 운영해 왔다.

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단속 등 담배 규제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담배소매점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광고물을 매장 외부에서 내용이 보이도록 전시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

가향물질이 포함된 담배의 경우 이를 표현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 등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민과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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