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신고형 수시감독 및 재감독으로 진행된다.
신고형 수시감독은 1년 이내 접수된 신고사건 중 고액·다수 근로자 상대 금품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 10개사를, 재감독은 3년 이내 점검 이후 법 위반 재발 사업장 5개사를 선정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울산동부지청은 기존 감독 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고의·지속적인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상중 울산동부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그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 지대를 선정해 실시하는 만큼, 이를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며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노동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