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위반,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1시 44~49분께 언양읍 화장산 한 암자 뒤편에서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을 냈다.
당시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산불 예방 방송과 재난문자가 연일 송출되고 있었으나, 현장에는 방염포나 차단막 같은 예방 시설이 없고 방화수조차 구비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 붙었고,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산과 민가로 번져 나가 한때 주민 4,700명가량이 대피했다.
불은 71만6,087㎡(피해 추정액 1억9,000만원)가 소실됐고, 주택 1채가 탔다.
재판부는 “전국에 산불 발생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고 있었음에도 예방을 위한 별다른 대책 없이 산림지역에서서 용접을 해 과실이 상당하다”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