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30일 남부서 본관 소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울산남부서 제공
울산남부경찰서는 30일 남부서 본관 소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울산남부서 제공
울산남부경찰서는 30일 남부서 본관 소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제37대 남부경찰서장으로 부임한 방경배 서장과 박수용 집회·시위자문위원장 등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관내 집회·시위 현황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공유하고, 평온한 집회 문화 장착 및 시민 안전을 위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조됐다. 기존 사전·예방적 경력 배치에서 벗어나, 주최 측의 자율적 질서유지를 존중하고 경찰은 사후·보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변경했다.

박수용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집회로 분출되는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방경배 울산남부경찰서장은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인 만큼 이를 최대한 보장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불편과 소음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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