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일 울산 동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했음에도 A업체가 판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A업체는 올해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맡으면서 기존 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만 3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3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조합원 2명을 해고했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노조는 복직이 이뤄진 이날 오전에도 갈등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고자들이 회사 안내에 따라 정상 출근해 근무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는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7월 2일부터로 기재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다시 명시했으며 출근시간도 기존 오전 5시에서 오전 6시로 변경하는 등 원직복직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들은 근무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근무를 시킬 수 없다며 귀가를 지시했다”며 “근로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기존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A업체에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즉각적인 이행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한편, 동구청에도 원청으로서 계약상·행정상 권한을 행사해 판정 이행을 감독하고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의무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근로계약서는 절차상 복직일인 7월 2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해고 기간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이 나오면 계약서에 첨부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처리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출근시간 변경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회사 운영상 조치이며, 계약서에 기재된 수습기간은 형식적인 내용으로 실제 복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