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 사기부터 절도·무전취식·재물손괴까지 반복한 상습 범죄자가 누범 기간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시승 사기부터 절도·무전취식·재물손괴까지 반복한 상습 범죄자가 누범 기간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시승을 핑계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가 하면, 차량 트렁크나 사무실을 등에서 금품을 훔치고 무전취식까지 일삼은 상습 절도범이 결국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26개월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오토바이 가게에서 “한바퀴 돌고 오겠다”며 시승을 핑계로 24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어 같은 달 양산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3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짐칸을 뒤져 찾아낸 열쇠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게다가 잠금장치가 허술한 배달업체 사무실을 노려 헬멧과 현금, 금팔찌 등 100만 원어치를 슬쩍하는가 하면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까지 열어 골프채와 가방 등 무려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통째로 훔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주점에 들어가 무전취식을 하고 발로 음식점 문을 부수는 등 행패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절도, 사기,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며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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