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26개월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오토바이 가게에서 “한바퀴 돌고 오겠다”며 시승을 핑계로 24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어 같은 달 양산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3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짐칸을 뒤져 찾아낸 열쇠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게다가 잠금장치가 허술한 배달업체 사무실을 노려 헬멧과 현금, 금팔찌 등 100만 원어치를 슬쩍하는가 하면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까지 열어 골프채와 가방 등 무려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통째로 훔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주점에 들어가 무전취식을 하고 발로 음식점 문을 부수는 등 행패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절도, 사기,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며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