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늘었지만 실제 학대 인정 사례는 감소한 가운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 상당수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되면서 교권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3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후 2호 정책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늘었지만 실제 학대 인정 사례는 감소한 가운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 상당수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되면서 교권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3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후 2호 정책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했지만 실제 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신고 비중은 두 배 이상 늘어난 반면 교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사건 상당수는 ‘정당한 생활지도’ 또는 무혐의로 판단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실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2,251건에서 2024년 5만4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같은 기간 3만905건에서 2만4,492건으로 감소했다.

신고 주체별로 보면 부모의 신고 비중은 2020년 16.1%에서 지난해 33.9%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실제 아동학대 가해자로 판단된 경우는 부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는 2020년 82.1%, 2022년 82.7%, 2024년 84.1%로 매년 80% 이상을 기록했다.

교육계 종사자가 가해자로 판정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기준 초·중·고 교직원은 2.3%, 보육교직원 1.4%, 학원·교습소 종사자 1.0%, 유치원 교직원은 0.4%에 그쳤다.

교육부가 운영 중인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통계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3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접수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870건 가운데 1,352건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한다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됐다.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해당 의견을 제출해 수사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제도다.

울산교육청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건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무혐의 처분까지 이어지는 과정 자체가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는 필요하지만 정서학대 신고의 경우 상당수가 무혐의로 결론난다”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다 보니 교사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지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무고성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당국도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인 ‘교권보호단’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정책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조사와 법률 지원, 상담, 치유 기능을 통합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교권 보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전·현직 교원, 법률·상담·정신건강·갈등조정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전담관 50명을 공개 모집할 방침이다.

안 교육감은 “교사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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