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울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역기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과 메가특구 추진현황을 지역 산업계와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는 물론 제도 개선과제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박 부위원장은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강연에서 “개별적·사후적 기존 규제 정비에서 벗어나 산업·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과 성과를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한다”면서 “기업과 지역이 현장 수요에 맞춰 직접 설계하는 메가특구에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세제·인력·R&D 등의 정책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도시 울산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는 자리에선 △분산에너지 특구 기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조속 시행 △위험물 제조소 등 변경허가에 따른 현행법 적용 시 단서조항 마련 △석유화학단지 상공의 드론 비행 제한을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석유화학단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합리화 △조선·엔진산업 핵심 기자재의 긴급수입 통관절차 간소화 △항만구역(부두) 내 선박 건조 허용을 위한 항만법 개정 △대규모 산업단지 건축허가의 특례 신설 요청 등 산업현장과 밀접한 총 36건의 규제 개선과제가 건의됐다.
이날 제시된 과제에는 에너지·산업안전·환경 분야부터 신기술 활용, 인허가, 노동·인력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가 폭넓게 포함됐다.
참석 기업들은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현장 여건에 맞도록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기된 건의과제를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울산은 대한민국 핵심 주력산업이 집적된 대표 산업도시이지만, 과거 산업환경을 기준으로 마련된 법령과 제도, 복잡한 인허가와 행정절차가 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설비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규제합리화는 단순히 규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산업환경 변화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개선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