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수사를 이어받은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한 달 더 늘리는 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표결에 나서면서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태규(남구갑) 의원도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특검 연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 필리버스터에서 개정안을 “30일 연장이라는 가면을 쓴 무기한 특검법”이라고 규정하며 부결을 촉구했다.

이어 “여당의 특검은 형용모순이며 특별검사가 아니라 정권의 친위 수사대”라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됐다는 점을 들어 “법원이 기각한 특검을 국회가 표결로 연장해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이 방해인지 경계가 조문에 없어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향해 발부된 백지 영장이나 다름없다”며 “현행법은 못 끝낸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법도 민주당이 만들었다. 연장이 아니라 인계가 법의 명령”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이 특검을 낳고 그 특검이 또 특검을 낳는, 세금으로 돌아가는 영구기관이 되고 있다”며 “이미 발의된 다음 특검까지 합치면 이 정권이 특검에 쏟는 세금이 800억 원을 넘는다. 이쯤 되면 수사가 아니라 800억 원짜리 산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16분께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결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표결에 참여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오는 24일 종료 예정이던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더 연장된다. 특검이 맡은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파견 공무원 정원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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