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가족 채용 제한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배우자나 가족 등이 공무출장에 동행하면서 여행 경비나 의전 등 공적 지원을 받는 행위를 명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최근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논란 등을 계기로 관련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국민 혈세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공무출장을 가족여행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