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과거 보호관찰 기간 중 처분변경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외박을 일삼으며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고의로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면서 일탈행위를 반복했다.
이에 울산보호관찰소는 성행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지난 22일 구인해 이날 부산소년원에 보냈다.
현재 울산보호관찰소는 울산가정법원에 A군에 대한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한 상태이다.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A군은 기존보다 훨씬 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무단외박과 일탈 행위는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선제적 조치를 철저히 해 청소년 범죄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