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대단지 공동주택 공동관리 기준 완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된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 공동주택 공동관리 기준 완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을 통해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관리 세대수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단지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동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울산 중구 번영로센트리지를 비롯한 전국의 유사한 대단지 정비사업 공동주택에서도 통합 관리가 가능해져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관리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번영로센트리지는 울산 중구 B-05 주택재개발구역에 조성된 2,625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가·분양됐지만, ‘주택법’상 5개 단지로 구분돼 각각 관리되면서 공동관리가 어려워 관리비 부담과 운영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공동관리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으로, 현장에서 직접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꾸준히 경청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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