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2박 3일간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와 직접 수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고,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침에 맞서 30일부터 31일 자정까지 2박 3일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 원내행정국은 의원들에게 지역 활동을 포함한 개인 일정을 중단하고 국회에 비상 대기해 달라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김태규(남구갑)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법안 심사 과정과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의견을 듣자는 회의가 아니라 야당을 들러리, 아니 병풍으로 세우겠다는 회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가 빠지면 그 부담은 재판으로, 그 피해는 결국 재판받는 국민에게 간다”며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대응할 경우 사건이 표류하고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민주당의 행태는 한마디로 절차는 기습이요, 내용은 복수”라며 “검찰에 대한 정치 진영의 복수심으로 국가의 형사사법 제도를 부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에 참여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인력, 기간에서 여야가 대략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범위 관련해선 막바지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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