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검증 범위와 권한은 확대됐지만, 시장의 인사권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울산시의회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시의회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검증 범위와 권한은 확대됐지만, 시장의 인사권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울산시의회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시의회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를 법제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시의회의 검증 칼날이 한층 날카로워진만큼 시장의 인사권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 간 정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8일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인사청문회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춘 것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집행부와 맺은 임의적 협약 수준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상향 정립하는 조치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기존 협약 대비 인사청문 제도를 대폭 강화해 검증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기존 4곳(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연구원)에서 울산시 산하 모든 기관, 공단, 출자 출연기관 등 9곳(기존 4곳에서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대폭 확대된다.

검증 주체와 절차도 깐깐해졌다.

기존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청문회를 전담했으나 앞으로는 각 기관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직접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하게 된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 의원들이 밀착 검증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기관장 인사청문회 진행 기간은 기존 1일에서 3일 이내로 늘었고, 인사청문 요청후 처리 기간도 기존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2배 확대됐다.

기존 협약에는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던 자료제출요구권도 신설됐다. 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5일 이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담겨 깜깜이 청문을 막고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한층 전문화된 인사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울산시의회와 울산시 양측의 정면 충돌을 발생시키는 갈등 창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부적격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다만 시장이 밀어붙일 경우 의회 검증을 무시한 독단적 인사라는 비판과 시정 발목잡기라는 반발이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청문회 파행을 둘러싼 여야, 집행부 간 공방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의 법제화와 전문성 강화는 행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유례없는 울산시장과 의회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 인사 청문회의 파행이 빚어질 경우 정치적 흠집내기와 공방만 증폭시키는 무대가 될 우려가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은 8월 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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