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던 후보와 정당에 총 78억2,000여만원의 선거비용이 지급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접수된 93억여원에 대해 실사를 거친 후 14억 8,000여만원을 삭감한 78억 2,000여만원을 7월 31일 최종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헌법상의 선거공영제 기본 이념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진행된다. 후보자가 정당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선거 이후 국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전체 출마자 180명 중 69.4%에 해당하는 125명(비례대표는 정당 포함)이다.

이 중 당선자를 포함해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획득해 지출액 전액을 보전받은 인원은 110명이다.

유효투표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얻어 비용의 50%만 돌려받은 대상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선거 종류별로 지급된 보전액은 울산시장 선거 2명에 7억7,000여만원, 울산교육감 선거는 3명에게 14억 6,000여만원이 집행됐다.

기초단체장선거는 11명, 13억7,000여만원을, 지역구 시의원 선거 38명에게 16억1,000여만원이 지급됐다.

비례때표 시의원 선거는 2개 정당에 1억9,000여만원,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 61명에게 20억1,000여만원을 보전했다.

비례대표 구군의원 선거는 6개 정당에 1억5,000여만원을,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2명에게 2억4,000여만원이 지급됐다.

득표율이나 당선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부담비용 항목도 함께 지급됐다.

장애인 후보 등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와 장애인 석권 활동보조인 수당, 실비 등 총 1억9,000여만원이 해당 후보자들에게 전액 교부됐다.

선관위는 보전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라도 부당 수령 정황이 발견되거나 재판을 통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지급된 보전금을 즉시 전액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비용 보전이 끝난 후에도 제출된 회계보고서에 대한 정밀 조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불법 또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를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신고자의 신원과 비밀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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